검찰, "이 병원에 의심자 2명 입원" 가짜뉴스 유포자도 재판넘겨
법무부, 코로나19 확산에 예의주시…내일 오전중 추가대책 발표
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 코로나19 확진…사무실 2주 폐쇄(종합2보)
검찰수사관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대검찰청이 긴급회의를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이날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사무국 소속 수사관 1명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검찰청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열고 대구서부지청 직원 코로나19 확진 관련 상황 등을 공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긴급회의가 열렸고, 관련 TF 팀장인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해당 수사관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수사관의 모친 역시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서부지청은 모친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직후인 지난 20일부터 해당 수사관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사관이 민원인을 접촉한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서부지청은 대구달서구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청사 전체에 대한 집중 방역 소독을 실시했으며, 관계자들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다.

해당 직원이 근무한 사무실은 2주간 폐쇄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전국 청의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했다"며 "향후에도 각 청에서 감염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검찰의 법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 코로나19 확진…사무실 2주 폐쇄(종합2보)
검찰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 유포자 2명도 재판에 넘기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인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특정 병원을 언급하며 "신종 코로나 의심자 2명이 입원 중"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검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자를 재판에 넘긴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4시간 운영하는 '출입국상황실' 근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정시설에 대한 접견금지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중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이날 출입국상황실 주요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현재 100여명 인원 전체를 관련 업무에 투입했다.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 따라 지방사무소 등에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전달하고, 야간근무 인원도 기존 3명에서 더 늘려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가 교정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대구·경북 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전면 중지하기로 한 데 이어 접견 중지 대상 기관도 늘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에 대해 먼저 접견 중지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접견할 수 있는 '화상접견'은 유지된다.

법무부 및 산하 기관에서는 아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상황실에도 특이사항이 신고된 것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