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서 양육 못 하면 당번 교사 배치해 돌보도록 주문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3월 1일까지 7일간 임시 휴원할 것을 712개 모든 어린이집에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청주시, 모든 어린이집에 7일간 휴원명령
시는 지역에서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보고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 "휴원 명령 사실을 학부모에게 신속히 알리고, 보육 공백 발생에 따른 조치와 아동 안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어린이집 당번 교사를 배치해 돌보도록 했다.

휴원 명령 기간에는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돼 보육료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은 긴급 보육수요에 대비, 휴원 계획과 당번 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