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는 같은 사업장 근무…"근속 유지 효과 어느 정도 있다" 평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탄 중소기업 청년 직원 21% 퇴사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만기금을 탄 사람들 가운데 약 20%는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 리뷰' 2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 2016년 7월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해 만기금을 탄 청년은 작년 7월까지 1만5천677명이었다.

이 가운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당시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1만2천399명(79.1%)이었다.

나머지 3천278명(20.9%)은 퇴사했다.

이 중 미취업 상태인 사람은 1천955명이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년 동안 근무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다.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해 1천600만원을 타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천만원을 타는 3년형이 있다.

보고서를 쓴 김유빈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의 약 80%가 근속을 유지한 데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근속 유지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 최초 만기 발생 시점이 도래한 이후 긴 시간이 흐르지 않은 만큼, 만기 이후 이직 비중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받고 재취업한 사람(1천323명) 가운데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사업장으로 간 사람은 1천165명(88.1%)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원래 취지인 중소·중견기업 근속 유지를 넘어 숙련 형성 등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흐름에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위해 근속 유지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이후 근속 유지를 위해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함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월급 상한을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