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대구와 제주를 잇는 항공기 운항을 일시 중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날 제주 지역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조치했다. 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항공기를 통한 추가 감염이나 확산이 이뤄질 수 있다"며 대구-제주 항공노선 운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모든 항공사에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제주 출·도착 항공기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과 신고 정보를 담은 기내 방송을 할 것을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하는 시점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대구 지역을 비롯해 확진자와의 동선과 겹치는 장소를 방문한 도민들은 자발적으로 보건당국(국번 없이 1339)에 신고하거나 도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중수본 "의사 판단으로 안전성 확보된 경우…의료기관 감염 예방 차원"의협은 반대…"사실상 원격의료, 초기 치료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가벼운 감기 증상에 대해서는 전화로 의사의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는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의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다만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라고 말했다. 정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유지…대응은 '심각' 준해 총력" / 연합뉴스 (Yonhapnews) 중수본은 전화상담과 처방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이용에 한시적 특례 인정하는 것이라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하에 전화로 상담, 처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처방전은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달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중수본은 밝혔다. 이 조치는 보건의료기본법(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근거로 시행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전화상담과 처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 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전화로 상담한 후 처방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내 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의료기관 직접 조제와 배송을 함께 허용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대구를 최근 방문한 뒤 감기 증상을 보였던 서울대학교 연구소 소속 대학원생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소속 대학원생 A씨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보건소 안내에 따라 자가 격리 중이었다. 이에 서울대는 이날 A씨가 출근했던 연구소 건물을 임시 통제하고 건물 소독을 실시했다. 정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유지…대응은 '심각' 준해 총력" / 연합뉴스 (Yonhapnews)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