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의사 판단으로 안전성 확보된 경우…의료기관 감염 예방 차원"
의협은 반대…"사실상 원격의료, 초기 치료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
"가벼운 감기증상에 전화로 상담·처방…한시적 허용"(종합)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가벼운 감기 증상에 대해서는 전화로 의사의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는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의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다만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라고 말했다.

정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유지…대응은 '심각' 준해 총력" / 연합뉴스 (Yonhapnews)
중수본은 전화상담과 처방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이용에 한시적 특례 인정하는 것이라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하에 전화로 상담, 처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처방전은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달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중수본은 밝혔다.

이 조치는 보건의료기본법(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근거로 시행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전화상담과 처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 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전화로 상담한 후 처방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내 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의료기관 직접 조제와 배송을 함께 허용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가벼운 감기증상에 전화로 상담·처방…한시적 허용"(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