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는 고용센터 방문 없이도 수급 가능
코로나19 확산 대구·청도 지역 사업장에 근로감독 유예
고용노동부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청도 지역의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감독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후 이재갑 장관 주재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구·청도 지역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 노무관리 지도 등이 잠정적으로 유예된다.

대구·청도 지역 구직급여 수급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지역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 기관의 교육 과정 중단을 권고하는 한편, 직업교육기관인 폴리텍의 대구·청도 지역 캠퍼스 개강을 다음 달 2일에서 16일로 미루도록 했다.

이 밖에도 업무량이 급증할 수 있는 대구·청도 지역 방역 업체 등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도 신속하게 지급한다.

노동부는 24일에는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어 추가 대응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