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용도변경 신고하고 이달 초 공사 시작
작업자 "기둥 보강 중 사고…철기둥서 이상음"
46년 노후주택 음식점으로 개조 중 붕괴…"기둥 작업 중 사고"(종합)
5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연제구 주택 붕괴사고는 46년 된 노후 건물을 음식점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기둥 보강 작업 등 구조변경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부실시공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매몰된 주택은 1974년 준공됐다.

처음에는 1층짜리였다가 5년 뒤 2층으로 증축했다.

연면적은 103㎡로 1층에 거실과 큰방 작은방 2개가 있고, 2층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있다.

해당 주택은 최근 음식점으로 만들기 위해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모델링 업체는 이달 10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내달 초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사고 당시 작업자 8명이 1층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작업자 중 일부는 기둥 보강작업을 하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창틀을 바꾸거나 내부에 벽돌을 쌓는 조적 작업을 하고 있었다.

2층은 비어있는 상태였다.

붕괴는 창문 쪽 철 기둥에서 시작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작업자들이 보강작업을 하던 중 철 기둥에서 수회 이상음을 듣고 현장에서 대피하자마자 붕괴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1층 건물 상태는 건물 도면과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동 동래서방서장은 "큰방과 거실 사이 벽이 있는 것으로 도면에 되어 있는데 벽 일부가 없었고, 작은방 2개와 큰방 사이에도 일부 벽이 없어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원래 출입구를 폐쇄하고 바로 옆에 새 출입구를 만들었는데 그사이에 H빔 2개를 세우고 가로로도 H빔을 덧대놓는 등 구조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46년 노후주택 음식점으로 개조 중 붕괴…"기둥 작업 중 사고"(종합)
공사 중 일부 벽면을 먼저 철거해 주택이 하중을 견디지 못했을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벽의 종류에는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내력벽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비내력벽이 있는데 철거된 벽이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 서장은 "이미 주택이 무너져 소방대원이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작업자들의 진술일 뿐이어서 향후 건물 붕괴 원인은 경찰 조사를 참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작업자들은 건물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했던 구조된 작업자 A씨는 "오래된 집이라 그런지 기초공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면서 "1층 바닥에 기초작업이 된 다음에 건물이 올라가야 했는데, 흙 위에 바로 벽돌집을 쌓았더라.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와 공사 책임자를 상대로 부실시공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