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입증 안돼…상해·아동학대 혐의만 적용

태어난 지 5개월가량 된 딸이 운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뇌출혈 증세를 보이던 아기는 병원에서 약 한 달 가량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지만, 이 여성의 폭행과 아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검찰의 기소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한정됐다.

생후 5개월 친딸 폭행한 20대 여성 징역 1년 확정…아기는 숨져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에서 뇌출혈 증세로 치료받던 생후 5개월 A 양이 숨진 사건의 피고인이자 A 양의 친모인 B(23) 씨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았다.

B 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A 양이 뒤집기를 하면서 울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A 양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튿날 병원에 옮겨진 A 양은 뇌출혈 증세를 보여 치료받았으나 같은 달 27일 끝내 숨졌다.

당시 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B 씨는 물론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B 씨와 교제해 온 C(30)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 씨가 A 양을 폭행한 정황을 발견, 그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C 씨에게는 혐의점이 없었다.

이에 따라 B 씨를 기소 의견, C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다만 B 씨의 폭행과 A 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B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원지법은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우측 앞 머리 부분 골절과 뇌출혈 등 중한 상해가 있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의료자문 결과를 보면 피해자 앞머리 부분 골절은 최소 2∼3주 전, 최대 2∼3개월 전에 발생했고 뇌출혈은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급성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검사의 기소가 한정됐는데, 병원 방문 전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은 이미 머리 골절이 있던 상태에서 어떻게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양형에는 불리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으며, A 씨가 2심 선고후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