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적응 등 위기 중·고교생 적성 개발 돕는 사업…작년 12개 기관 참여
2개월 교육비 전액 못 받는 등 속앓이…교육청 "예산 소진 시 해당 기관 교육기부 지침"
대안교육 위탁기관 사업비 미지급 논란…울산교육청 "예산 소진"
울산시교육청이 중·고교생 학교 부적응이나 학업중단 위기 극복을 돕고자 지난해 추진한 위탁교육 사업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 위탁기관들이 교육비를 모두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기관들이 무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부 형태로 12월까지 교육은 예정대로 마무리됐지만, 일부 기관들은 교육비 미지급으로 손해가 크다며 반발하거나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2억5천400만원을 들여 '진로·직업 중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학교 부적응이나 학업중단 위기를 겪는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 대신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정체성을 찾고 인간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외국어, 바리스타, 연기·노래, 요리, 제빵, 생활스포츠, 동물관리 등 분야의 12개 기관과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했다.

대상 학생들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이들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시교육청은 학생 1명당 하루 2만원의 교육비를 해당 기관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런데 지난해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바람에 위탁기관들은 9월과 10월에는 교육비 일부를, 11월과 12월은 전액을 지급받지 못했다.

다만 사업 지침에 있는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만료될 수 있으며, 지급금액 부족 시 해당 월의 위탁비용은 기관에서 교육기부로 갈음한다'는 조항에 따라 위탁기관들은 4개월간 손해를 감수한 채 교육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일부 기관들은 현실적으로 학생 교육을 중단할 수 없었던 것일 뿐, 기관들의 자부담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수년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한 위탁기관 관계자는 21일 "사실상 지난해 전체 사업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기관별로는 최소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자부담을 감수한 것"이라면서 "'예산 소진 시 교육기부로 갈음한다'는 지침 조항도 일부 부족분에 대한 자부담 정도로 알았을 뿐, 월 단위 교육비를 전액 미지급할 것으로 이해한 기관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반 기업으로 비유하면 하청업체에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은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위탁사업 목적에 위배되고 공교육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 것"이라면서 "위탁기관들은 이런 불만을 가진 채 늦게나마 적절한 보상을 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사업 참여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말도 못 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 사업비 미지급 논란…울산교육청 "예산 소진"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난해 위탁교육 참여 학생 증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됐으며, 위탁기관들이 자부담으로 교육을 마무리하는 교육기부는 해당 기관들이 모두 동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예산과 참여 학생은 2018년 2억3천만원 208명에서 지난해 2억5천400만원 288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예산이 2천400만원이나 늘었지만, 교육 수요가 그 이상 증가해 사업비가 조기 소진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지난해 10월 위탁기관 12곳을 방문해 교육기부에 대한 이해를 구했고, 기관들 모두 흔쾌히 동참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시교육청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침에 예산 소진 상황에 대한 조항이 분명히 있고, 기관들도 이를 잘 이해하고 교육기부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제기돼 당황스럽다"면서 "올해는 예산을 5천만원가량 증액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학생 규모나 교육 기간을 추정할 수 없어 예산이 넉넉할지 모자랄지 예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