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고씨가 지난해 6월 1일 긴급체포되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약 9개월 만이다.

다음은 고씨 사건 관련 주요 일지.
[일지] 고유정 1심 선고…수사부터 무기징역 선고까지
◇ 2018년
▲ 11월 1일 = 고유정, 제주시의 한 병원에서 불면증을 이유로 수면유도제 처방.

◇ 2019년
▲ 3월 2일 = 고씨 의붓아들 A군이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 A군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의뢰.
▲ 5월 1일 =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 통보. '10분 이상 압착에 의한 질식사'라는 내용으로 사망 시각은 3월 2일 오전 5시로 추정.
▲ 5월 9일 = 고씨, 법원 조정 절차 출석. 전 남편과 아들 1차 면접교섭일을 5월 25일로 합의.
▲ 5월 10∼16일 = 스마트폰 2개와 청주 주거지 PC를 이용해 '졸피뎀', '대용량 믹서기', '제주 키즈펜션 무인',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등 검색.
▲ 5월 17일 =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 처방.
▲ 5월 18일 = 청주에서 제주로 이동.
▲ 5월 22일 = 제주시 한 마트에서 칼과 표백제, 고무장갑, 베이킹파우더 등 구매.
▲ 5월 25일 = 전 남편과 면접 교섭 이행을 위해 만나 제주시 한 펜션으로 이동해 피해자 살해.
▲ 5월 26일 = 펜션에서 피해자 시신 훼손.
[일지] 고유정 1심 선고…수사부터 무기징역 선고까지
▲ 5월 27일 = 훼손한 시신을 스티로폼 상자 등에 담아 펜션 퇴실. 피해자 남동생, 경찰에 피해자 실종 신고.
▲ 5월 28일 = 고씨, 제주시 한 마트에서 여행용 가방과 종량제봉투, 비닐장갑, 향수 등을 구매해 완도행 여객선에 승선. 여객선에서 7분간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봉지 수개를 유기.
▲ 5월 29일 = 완도항에서 내린 뒤 곧바로 경기 김포 소재 가족 명의 아파트로 가 나머지 시신 훼손. 경찰, 피해자 남동생 진술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전환.
▲ 5월 31일 = 고씨, 김포 주거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종량제 봉투 유기. 주거지인 청주로 이동.
▲ 6월 1일 = 제주 동부경찰서, 청주 자택에서 고씨 긴급 체포.
▲ 6월 3일 = 청주 상당경찰서, 현남편 B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자택 압수수색. B씨 모발에 대한 국과수 약물 검사 의뢰.
▲ 6월 4일 = 상당경찰서, A군 사망 사건 관련 고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
▲ 6월 13일 = 상당경찰서, B씨의 죄명을 살인에서 과실치사로 변경. B씨는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했다"며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
[일지] 고유정 1심 선고…수사부터 무기징역 선고까지
▲ 7월 1일 = 제주지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고씨 구속 기소.
▲ 7월 22일 = 고씨, B씨를 명예훼손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
▲ 7월 29일 = 국과수, 추가 약물 검사에서 B씨 체내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통보.
▲ 8월 12일 = 제주지법 제2형사부 1차 공판. 고씨 첫 출석.
▲ 9월 30일 = 상당경찰서, B씨 과실치사 무혐의 결론. 고씨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 11월 7일 = 제주지검, 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씨 추가 기소.
▲ 11월 19일 = 제주지법 제2형사부 병합 심리 결정.
▲ 12월 2일 =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사건 병합 후 첫 공판.

◇ 2020년
▲ 1월 20일 = 검찰, 고씨에 사형 구형
▲ 2월 10일 = 제주지법 제2형사부 마지막 공판. 고씨 측 최후진술 및 변론.
▲ 2월 20일 = 1심, 고씨에게 무기징역 선고.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