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진료한 이비인후과 원장 전언
"6일 고열·기침·피 섞인 가래 등 증상으로 내원"
"종로구 신규 확진자, 선별진료소등 여러번 찾고도 검사 못받아"
서울 종로구에서 추가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환자가 이달 초부터 의심 증상으로 수차례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나, 당시 방역당국 기준으로는 선별진료 대상이 아니어서 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부암동에 거주하는 75세 남성 확진자를 진료했던 종로구 적선동의 이비인후과 원장 A씨는 20일 취재진을 만나 "환자가 지난 6일 처음 왔을 때부터 코로나19가 의심돼 선별진료소로 보냈지만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방역당국의 기준으로는 중국 등 위험지역 여행을 다녀왔거나 기존 확진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어야 선별진료 대상으로 분류됐다.

A원장은 "환자가 종로구보건소와 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을 방문했지만 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18일 의심 판정을 받기까지) 대략 12일간 진료를 받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원장에 따르면 확진자는 이달 6일 고열과 기침, 약간의 피가 섞인 가래 등 증상을 호소하며 이 이비인후과의원을 처음 찾았고, 8일, 11일, 15일, 17일 등 도합 5차례에 걸쳐 이 의원에 왔다.

확진자가 17일 왔을 때는 다른 병원에서 '비정형성 폐렴' 소견을 받은 컴퓨터단층촬영(CT) 사진을 가져오기도 했다고 A원장은 전했다.

A원장은 "우리가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있으면 검사를 해주겠는데 개인의원까진 보급이 안 된다"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서를 써준 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A원장의 이비인후과는 해당 환자가 확진 판정에 앞서 의심환자로 분류됨에 따라 전날 방역당국의 소독을 받은 뒤 휴진하고 있다.

병원 입구에는 확진자가 병원을 방문한 날짜와 함께 "직접 접촉이 있던 환자분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따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라는 글이 실린 안내문이 붙었다.

A원장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진료를 해도 된다는 지침을 받았으나,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휴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원장 등 의료진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A원장은 "환자를 계속 봤는데도 (진료를 해도) 된다고 하니 (밀접 접촉자)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 어린이집은 원아가 지난 17일 이 이비인후과에서 확진자와 비슷한 시간대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1주일간 휴원하기로 했다.

이비인후과가 입주한 건물의 다른 병원은 정상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