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은 89.4%
공공기관 지난해 2만9000명 청년 채용…전년보다 3000명 늘어
지난해 공공기관에 새로 채용된 청년 인력이 전년보다 약 3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442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청년은 2만8천689명으로, 전년보다 3천13명(11.7%) 늘어났다.

이는 해당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7.4%에 해당한다.

2014년 청년고용의무제 도입 이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청년이 정원의 7%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가리킨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응해 공공 부문에서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의 청년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명단이 공개되고 경영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의무를 이행한 기관은 395곳(89.4%)으로 집계됐다.

의미 이행 비율도 청년고용의무제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

노동부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청년고용 촉진 특별위원회를 열어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 사유 등을 점검해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는 중간 점검을 통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