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두 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두 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후배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가해자 두 명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치사' 혐의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치사'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계법 위반(강간등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9년, 공범 B(19) 군에게는 장기 8년, 단기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9월13일 술을 먹어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C(당시 16세) 양을 불러냈다. 이들은 미리 게임의 종류와 방법을 짜 놓고 C 양이 게임에 걸리도록 조작해 C 양은 1시간30분만에 소주 3명의 벌주를 마셨다. 당시 두 사람은 취하지 않기 위해 숙취해소제까지 마시는 치밀함을 보였다.

A 씨와 B 군은 만취해 쓰러진 C 양을 번갈아 성폭행 하고 오전 4시25분께 모텔을 빠져나왔다. C 양은 같은 날 오후 4시께 객실 청소를 하러 온 모텔 주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인은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추정됐다. 부검 결과 C 양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4%를 넘었다.

1심은 숙박 용도로 사용되는 모텔에 피해자를 두고 나온다고 해서 사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가해자의 강간 혐의만 인정하고 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아 A 씨에 대해 장기 5년, 단기 4년6개월을, B 군에 대해 장기 4년,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과정에서 아무런 움직임이나 반응없이 의식불명 상태인 C 양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현장을 나갔다"면서 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또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가서 깨워달라'는 통화를 한 적도 있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A 씨에게 징역 9년을, B 군에게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