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고 모의선거교육 허가 않은 것 비판…"우매함 사과해야"
전교조 경남지부 "중앙선관위, 선거교육과 선거운동 혼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최근 판단한 데 대해 "선거교육과 선거운동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지부는 "모의선거 프로젝트는 학교 수업을 통해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해 모의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 전부터 민주시민으로서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방식으로 진행된 수업이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주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오히려 금지되는 역설적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지방선거 때만 해도 인정된 수업이 올해 총선에서 금지된다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정치기본권조차 없는 50만 교사를 정치편향교육을 하는 불신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선거교육과 선거운동을 구분하지 못한 우매함을 사과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교육계 및 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책임있게 새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 계획에 따라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모의선거를 추진해온 시민단체는 중앙선관위의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도교육청 단위에서 모의선거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모의선거에 일정 정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앙선관위 등에 최근 질의했다.

질의 내용에는 도교육청이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모의선거 일정을 각 학교에 안내해도 되는지, 학교 안에서 모의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