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오는 11월까지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를 선착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지난 1일 이후 도내 드론교육원 교육과정에 등록 및 수료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도는 130명에게 총교육비의 50%(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