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순천형 출산장려 휴가'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순천시, 지자체 최초로 출산장려 휴가 신설
이에 따라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30일의 출산장려 휴가(유급)를 사용할 수 있다.

순천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출산장려 휴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여성은 출산휴가로 90일을 썼지만, 출산장려 휴가를 쓰면 최대 120일까지 쉴 수 있다.

남성도 10일에서 4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 이후 신규 직원들이 대거 임용됨에 따라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출산장려 휴가를 마련했다"며 "남녀 공무원 모두 사용 가능하므로 직원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