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가 기초연금 비용을 일부 추가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데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지출 규모는 비교적 큰 시·군·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이면서, 국가부담 비율이 100분의 70에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지수가 20% 이상이거나, 국가부담 비율이 100분의 80에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지수 60% 이상인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추가로 기초연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