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관련 조례안 2건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지역은 무연고 사망자가 1년에 약 500명 발생하며 각 시·군이 지역 장례여건 등에 따라 1명당 80만∼200여만원을 지원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는 시·군과 협의해 내년부터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비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24시간 어린이병원'·'공영장례' 조례안, 경기의회 상임위 통과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24시간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한 '경기도형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필요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환자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할 병원이 없어 응급실 등을 전전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각 광역지자체와 함께 심야와 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야간·휴일 진료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해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집은 도내에 평택·용인·시흥·고양 등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병원들도 최대 자정까지만 운영돼 자정 이후 발생하는 어린이 응급환자 수요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24시간 문을 여는 경기도형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자는 것이 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다.

도내 병원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알 수 없다.

복지부 지정 달빛어린이병원은 복지부의 확대 방침에도 나서는 병원이 없어 수년째 추가 지정 없이 운영되고 있다.

두 조례안은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