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서, 고의 교통사고 내고 합의금 등 뜯은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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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서 돈을 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낮 12시 55분께 남해군 남해읍 편도 1차로 도로를 지나는 모닝 승용차 조수석 백미러에 가슴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여파로 넘어지면서 한쪽 다리가 골절돼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다.

자동차 보험회사는 A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천2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사건은 모닝 승용차 운전자의 단순 부주의로 종결될 뻔했으나 사고지역 폐쇄회로(CC)TV에 A씨 행적이 녹화되면서 사기 행각이 들통났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해당 장소에서 서너차례 고의 사고를 시도한 뒤 해당 승용차와 부딪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CCTV 확인 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미뤄 A씨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