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코로나19 직격탄 소상공인·중소기업 안정화 대책 추진
시는 우선 방문객 감소로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융자하며 연간 이자 2.5%를 2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으로 총 400억원을 편성해 1분기 자금 160억원을 지원한다.
또 30억원의 특별자금을 별도로 편성해 담보력이 부족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영세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과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내달 2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시 관내 62개 착한가격업소는 이차보전율을 2.5%에서 3.0%로 확대 지원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특히 내수 진작을 위해 올해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당초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5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 설 연휴를 겨냥해 실시한 할인율 10%, 구매 한도 월 100만원 확대 이벤트를 내달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시청 공무원 복지포인트 중 1인당 5만원씩을 김해사랑상품권으로 이달 내 배정할 계획이다.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지원한다.
업체당 2억원 이내 자금을 2년간 융자하고 3% 이자를 지원하며 대환처리도 허용한다.
또 피해 기업 중 기존 경영안정자금 사용업체도 대출 만기 후 6개월 대출 유예기간을 면제해 상환 즉시 재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금대출 기간이 만료된 피해 기업은 상환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내달 중 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같은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시책이 누락 없이 전달되도록 홍보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차분한 대응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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