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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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청장 등 10명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이미 사법처리된 김경일 전 123정장과 함께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 진입 지휘 등으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2명은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특수단 이들 2명이 공모해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 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년 5월3일 직원에게 그러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조치내역을 만들어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했다고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서장은 같은 해 5월5일 '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라는 허위의 전자문서를 작성해 해경 본청에 보냈다는 게 특수단의 판단이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모 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과 세월호 폐쇄회로(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