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하게 비난받을 여지 커…배치 전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못 받은 점 참작"
'장애학생 학대'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3명 집행유예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서울인강학교(현재 서울도솔학교) 사회복무요원 백모(23)씨에게 징역 1년, 이모(25)씨에게 징역 8개월, 한모(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인강학교에서 근무하며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캐비닛 안에 가두거나 머리나 배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아동 또는 장애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신체적으로 폭행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들이 보호받아야 마땅한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은 강하게 비난받을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피고인들이 특수학교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기 이전에 장애 학생에 대해 교육받을 기회가 적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복무요원 배치 전 장애 학생에 대해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거나 장애학생과 생활해본 경험이 없고, 병무청이나 인강학교에서 간단한 교육만 받고 교사 업무 보조로 투입됐다"며 "중증장애 학생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경험이 없던 피고인들이 감당하기에 매우 힘든 일이었 것"이라고 말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전과 없는 젊은이들로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들의 학대행위를 방치하거나 일부 학생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강학교 교사 이모(57)씨와 차모(57)씨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 부장판사는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