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거 대금에 국제 폐지 가격 하락분 반영하도록 방안 마련
급한 불 끈 '폐지 대란'…수도권 업체들, 수거 거부 의사 철회
민간 업체들의 폐지 수거 거부 움직임으로 자칫 '폐지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업체들이 한발 물러서면서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환경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 65곳 공동주택 단지에서 앞으로 폐지를 수거하지 않겠다고 예고한 23개 수거운반 업체가 14일 수거 거부 의사를 모두 철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 17개 아파트 단지와 수거 계약을 맺은 민간 수거업체 9곳과 경기 48개 단지와 계약한 14개 민간 업체가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해 논란이 빚어졌다.

업체들은 중국의 폐지 수입 축소로 국제 폐지 가격이 내려가자 폐지와 이물질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으면 폐지를 수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거한 폐지를 이물질과 분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 채산성이 악화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폐지 대란 우려에 환경부는 13일 예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곧바로 해당 공공주택과 민간 수거업체의 계약을 해지하고 공공 수거 대행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간 업체들의 수거 거부 사태가 재현될 경우 즉시 공공 수거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공동 주택 폐지 수거 현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2018년 재활용 쓰레기 대란 때 마련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에 따라 국제 재활용품 가격 변동을 국내 수거 대금에 발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시장 조사를 거친 후 재활용품 가격을 매달 공시하고, 민간업체와 공동주택은 공시된 가격을 고려해 수거단가를 조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제도와 달리 그간 계약에 국제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폐지 수입 제한 등을 추진해 폐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난달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국내 제지업계에 국내 폐지를 우선 매입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내 폐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제지 업계의 자발적인 폐지 수입 자제가 필요하다"라며 "국민들도 오염 물질이 묻은 종이류와 영수증 등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류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