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연기 등 '예고'만으로도 국가적 손실…해산 처분 정당"
서울교육청, '한유총 해산 취소' 판결 항소…"위법 반복 가능성"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과 함께 "한유총이 (개원연기 등) 위법한 집단행동을 여전히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미래에도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교육감들은 "법원도 개원연기가 위법한 집단행동임은 인정했다"면서 법원이 개원연기 기간이 하루고 참여한 유치원도 전체 사립유치원의 6.5%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개원연기로 인한 공익침해가 한유총을 해산시킬 정도가 아니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지엽적 사실로 공익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 한유총이 집단휴원을 예고하고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학부모는 불안에 떨고 정부와 교육청은 긴급돌봄시스템을 마련하느라 인력과 비용을 들였다"면서 "(집단행동이) 실행되지 않았어도 국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작년 개원연기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작년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개원(개학)을 미루는 '개원연기 투쟁'을 벌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한유총이 정관상 설립목적에서 벗어난 행동을 벌이고 공익을 해했다며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사실상 강제 해산했다.

교육청에 맞서 한유총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작년 7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지난달 31일 본안소송에서도 한유총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