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 시행" vs "사납금제 유지"…지자체, 시행 방안 고심
광주 '택시 월급제' 유명무실…법률 개정에도 도입 회사 전무
법인 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도가 겉돌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과속·난폭 운행이나 승차 거부 등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전액 관리제가 올해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광주 76개 법인 택시 회사 가운데 전액 관리제를 도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는 규정을 어긴 법인에 과태료 부과나 감차 등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없었다.

현장에서는 월급제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운행량에 따라 수입이 증감하는 기존 사납금 제도를 여전히 선호하기 때문이다.

고정적인 임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와 별개로 월급제가 처우 개선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은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부산에서는 노사 모두 전액 관리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는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개정 법률안이 시행된 만큼 법인 등을 상대로 안내·독려 활동에 나섰으나 현장 반응을 고려해 '강공책'은 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임금 협상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준비 기간을 더 주도록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떻게든 법률이 정한 방향으로 가야 하겠지만 무리하게 몰고 간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다"며 "다른 지역 동향을 살펴 가면서 일단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