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방송 화면. 사진=연합뉴스
아이돌학교 방송 화면.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 제작진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아이돌 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해 지난 12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영장 신청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 101(시즌4)'의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아이돌학교와 프로듀스 101의 이전 시즌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투표 조작이 이뤄졌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수사를 확대했다.

안준영 PD와 김 모 CP는 지난해 12월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와 사기 등)로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