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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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으로부터 '연임'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재단 이사장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신학대학 법인 이사장 김모(7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5년 9월 총장 A씨와 A씨의 아내로부터 총장 연임이 어렵다는 이야기와 함께 연임을 시켜달라는 청탁과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열린 이사회에서 A씨는 이사들로부터 표를 가장 많이 얻었지만 정작 결선투표에서는 무효표가 많이 나와 총장으로 선임이 되지 않았다. 2016년 1월 열린 이사회에서는 A씨가 아닌 다른 인물이 총장이 됐다.

김 씨는 결선투표가 부결되자 자기 계좌에서 수표로 3400여만원을 출금해 A씨에게 되돌려줬다. A씨는 다른 목사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자 돈은 총장 연임 청탁과 상관 없이 선교헌금 명목으로 김 이사장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김 씨 역시 선교헌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지만 오해 소지가 있어 자발적으로 돌려줬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장 선임 업무에서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켰어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수사 개시 전 금품을 돌려준 점, 종교인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해온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