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조현오 "공공의 안녕 위해 했던 것" 울먹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은 징역 8월에 집유 2년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조현오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인터넷 여론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고, 과거에 하던 일이 지속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관련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여론 대응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취임 후 여론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경찰을 모함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경찰의 모습은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국정 등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홍보하거나,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었다"며 "피고인은 서울청장 당시 여론대응팀 활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청장이 된 후 그대로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특정 이슈에 대해 경찰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옹호 댓글을 게시하게 하고 SNS에서 옹호 활동을 하라고 한 것은 경찰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일부 범행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조 전 청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여론대응팀을 조직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해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을 침해한 것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중 국회의원 등에게 경찰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조 전 청장은 선고 후 "절반에 가까운 댓글이 '폭력 시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준법 시위를 합시다'는 내용이었다"며 "정부 정책을 지지하기보다 집회 시위가 과격해질 때 질서와 공공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경찰들을 투입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상명하복의 엄격한 지휘관계에 따라서 복종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번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순리가 아닌 것 같다"며 "추후 선고할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천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다.

조 전 청장 개인의 청문회나 각종 발언을 둘러싼 논란, 경찰이 추진한 시책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도 이런 방식의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조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 측은 당시 댓글 작업이 경찰과 관련한 근거 없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 범위 내의 일이었으며, 위법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2018년 10월 구속기소 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이날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 전 차장은 부산경찰청장이던 2011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휘에 따라 '부산 희망버스'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서 전 차장)은 조 전 청장의 지휘에 공감하고 부응할 목적하에 적극적으로 여론대응을 지시했다"며 "피고인의 지시를 단순히 실무담당자가 조 전 청장을 보조하기 위해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에 의한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했다"며 "경찰들에 대한 국민의 기대 및 신뢰를 크게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