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회적으로 합의된 조례안이라면 수용해야" 반발
대전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선 조례안' 시의회에 재의 요구
대전시가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정한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14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대표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각각 최저임금 환산액의 5.5배 이내와 5배 이내로 정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조례안은 임원과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임원 보수기준을 정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회적 임금 격차를 제한하자는 의미로 이른바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린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 산하 공공기관 대표 연봉은 1억1천849만460원으로, 임원은 1억771만8천600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시는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보수 결정권을 가진 시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구속력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시는 재의요구에서 "이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해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연봉 상한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들어 시장의 권한에 대해 의회가 적극적·사전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선 조례안' 시의회에 재의 요구
연봉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인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전국 최저 수준이어서 인재 영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재의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혜련 행정자치위원장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까지 하며 통과시킨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김종천 시의회 의장은 "상임위원장단은 물론 시의원 전원의 의견을 종합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회가 지자체를 견제·감시하다 보면 권한 침해 요소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침해가 사회적으로 올바르다면 수용하는 게 맞다"며 "인사권의 문제가 아닌 급여의 문제인 만큼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재의요구는 맞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면 시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가 요구된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재의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폐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