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위조해 예산 빼돌린 전·현직 공무원 5명 실형…법정구속
납품업자와 짜고 견적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구청 예산을 빼돌린 성북구청 전·현직 공무원 5명이 모두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유모씨에게 징역 1년, 임모씨 등 세 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0∼2018년 성북구청 등에서 근무하며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서로 짜고 물품 거래명세서 등을 부풀리거나 위조하는 수법으로 각각 1천만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4명은 현재 공무원 신분이지만 직위해제된 상태이고 나머지 한 명은 이미 퇴직했다.

홍 판사는 "공무원으로서 실제 납품된 물품에 대해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남용해 허위로 예산을 집행했다"며 "관행이었다고 해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판사는 "성북구청과 구의회는 재산상 피해 외에도 다른 공무원들의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이 납품업자에게 받은 액수 등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을 살펴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