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이 임시 생활하고 있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이 임시 생활하고 있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귀국해 임시 격리 생활 중인 교민 등 우리 국민 700명이 15∼16일 이틀에 걸쳐 퇴소한다.

정부는 이들 교민에 대해 퇴소 후 1~2 차례 유선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머물고 있는 교민 527명은 15~16일 이틀 간 차례로 퇴소한다. 15일에는 지난달 31일 입소한 193명, 16일에는 이달 1일 입소한 334명이 각각 귀가한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수용된 173명은 15일 일괄 퇴소한다.

이들은 정부가 마련한 45인승 버스 37대에 나눠 타고 서울, 대구·영남, 충북·대전·호남, 경기, 충남 등 5개 권역별 거점까지 이동한 뒤 각자 거주지로 가게 된다.

지역주민의 우려를 고려해 자가용 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시설 안에서 나온 모든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간주돼 수거·소각처리된다. 세탁물 관리, 시설 청소 등 환경정비와 소독까지 정부합동지원단이 감독한다.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퇴소 전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음성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퇴소) 이후의 건강 관리에 대해 안내하는 보건교육을 받게 된다"며 "(퇴소 후에는) 한 두 차례의 전화 연락을 통한 확인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