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사진=연합뉴스
신창원 /사진=연합뉴스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53)이 교도소의 감시가 부당하다며 인권 보호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신창원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면서 "20년간 지속된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는 부당하다"며 진정서를 냈다.

그는 "1997년 교도소 수용 중 탈주한 사실이 있고 2011년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까지 교도소 내에서 징벌없이 생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교도소 측은 "장기 수형 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계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3년마다 실시되는 교정심리 검사 결과 각 척도별 점수가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하의 점수로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신창원이 교도소에서 받은 처우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교도소장에게 이런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전자영상 계호 지속 여부를 다시 심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유사 진정이 계속 지속된 만큼 교도소 재량적 범위를 넘어 법무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창원은 1989년 강도살인 치사로 부산교도소에 수감됐다가 1997년 탈옥해 '희대의 탈옥수'로 불렸다. 그는 하루 20분 씩 화장실 쇠창살을 조금씩 그어 쇠창살 2개를 절단해 탈옥에 성공했다. 그는 좁은 곳을 지나가기 위해 15kg을 감량했고 교도관들의 감시를 줄이기 위해 모범수 생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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