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감사위원 기준 명확하게"…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무부가 특정 액수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자산 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법무부는 현행 법령에는 회계 및 재무 전문가를 뽑는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행 상법 시행령 37조 2항 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조건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29조 2항 4호 각 목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관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29조 2항 4호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시행령 관련 내용이 2016년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담긴 근무 경력 관련 내용을 지배구조법 16조 1항 4호, 5호 및 6호의 기관'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을 명확히 규정해 법령 내용에 공백이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달부터 금융감독원에서는 회계 및 재무 전문가의 유형이나 관련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따르면 기업이 감사위원을 신규 채용할 때 지원자가 '회계·재무 전문가'로 인정받을 만한 경력과 조건을 갖췄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