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충북에서 불거진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 판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로비를 시도한 '브로커'로 지목된 5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죄 증명 불충분"…'법조 브로커' 혐의 50대 2심도 무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1월 가처분 사건이 인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친한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8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7년 검찰 수사가 이뤄질 당시 A씨 등 브로커 3명과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 지역에서는 '법조 비리' 사건으로 크게 회자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단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로비를 운운하며 돈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 가는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