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준 업자 2명엔 "반성없다" 징역 6개월 실형

제주에서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사례로 처음 적발된 전직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냈다.

법원, 김영란법 위반 제주 첫 사례 공무원 선고유예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3일 용역 시행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0)씨에 대해 벌금형 100만원 등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뇌물공여) A업체 대표 이모(62)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제주도 공무원으로 근무당시인 지난 2018년 4월 6일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을 시행하는 A업체 대표 이씨 등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다음달에 현금을 돌려주고 청렴 감찰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재판부는 "전직 공무원인 피고인은 청렴결백해야 할 공무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도 "업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되돌려주고 스스로 신고했으나 해임의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을 준 업자들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뜻대로 되지 않자 해당 공무원을 비난하며 자신들의 죄를 축소하기에 급급해 하는 등 반성을 보이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