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사업자 손 들어줘…"공익성과 비교해 사업자 이익 침해 커"
법원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취소한 대전시 처분 잘못"
장기 미집행 공원 내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 처분은 잘못됐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3일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업은 오는 7월 공원 용지 해제를 앞둔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천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천864㎡)에 452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려던 게 골자다.

2018년 3월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프로젝트 금융 투자(PFV) 회사까지 참여해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시 '자연환경 훼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 이유로 사업을 부결했고, 대전시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하는 대전시의 법적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봤다.

다만,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지위를 부여해 놓고서 다시 이를 뒤집은 대전시의 행위 때문에 사업자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대전시 입장이 뒤바뀌었다"며 "이 때문에 원고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진통 끝에 결국 통과된 뒤 이미 상당 부분 사업 절차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업 취소 결정에 따른)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사업 취소 과정에서 대전시가 내건 '연구 환경 저해' 부분에 대해선 "매우 추상적인 설명으로, 실제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대전시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