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집중단속 1주일 만에 불법반출 마스크 73만장 적발
관세청이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 반출을 집중 단속한 결과 1주일 동안 70만장이 넘는 불법 반출 물량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13일 인천본부세관 화물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달 6∼12일 집중 단속 결과로 10만장(62건)의 반출을 취소하고 63만장(10건)은 불법 수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된 마스크는 금액으로 따지면 약 14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5일 0시부터 시행 중인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마스크 300개 이상 1천개 미만은 간이 수출 신고를, 1천개 이상은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우리나라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중국인 다수가 이 규정을 어겨 적발됐다.

중국인 C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로 출국하면서 마스크 2천285장을 신고 없이 반출하다 적발됐다.

C씨는 서울 명동 등의 약국 여러 곳에서 마스크를 사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찬가지로 중국인 E씨는 마스크 1천50장을 중국 칭다오로 가지고 나가면서 허위 간이수출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들통났다.

중국인 D씨는 마스크 1만장을 속칭 '박스갈이'(다른 제품인 듯 포장 박스만 바꾸는 방식)를 하려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세관 조사 요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한국인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통관대행업체 운영자인 한국인 A씨는 11만장을 수출하겠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49만장을 수출하려다 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붙잡혔고, B씨는 2만4천405장을 수출하면서 900장만 신고했다가 세관의 수사망에 포착됐다.

관세청은 적발된 마스크를 모두 압수했다.

압수된 마스크는 법적 절차를 거쳐 몰수될 수 있다.

몰수된 마스크는 공매 처분하거나 폐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