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심은진 관련 허위사실 퍼트린 악플러 2심서 징역 4개월
여성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포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5) 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8년 심씨의 인스타그램 등에서 '(심씨가)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다른 남성 배우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이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씨는 이전에 약식기소돼 형이 확정된 일부 모욕죄 범행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연관돼 있어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며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범죄 사실은 면소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심씨를 비롯해 자신과 관계없는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정적인 게시물을 올렸다"며 "피해자들은 이같은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강박장애를 앓아온 점, 범죄사실 일부가 면소된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