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로 노선 일단 유지…세종대로 서쪽에 추가 광장
전면보행화는 최종목표로 삼아 장기과제로 추진
광화문광장 시위 열려도 버스는 다닌다…4월부터 시행
4월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리더라도 버스는 양방향으로 계속 다닐 수 있게 된다.

또 광장 조성 사업은 경복궁 앞에서 남쪽으로 뻗은 세종대로의 서쪽(세종문화회관 쪽) 차도를 광장으로 만들되 동쪽(미 대사관 쪽) 차도는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광화문광장과 경복궁 사이에 동서로 뻗은 사직로의 현재 노선은 일단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광화문광장 조성 추진 방향을 13일 공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소통의 결과를 담아 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가고, 필요시 시민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공간으로서, 하드웨어로 광화문을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을 고민하겠다"며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면서 많은 시민이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행복한 공간,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공간으로서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대규모 집회·시위 때도 교통불편 최소화
지금까지는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릴 때 모든 차로가 통제되는 경우가 잦았으나, 서울시는 앞으로 세종대로 동쪽 차도에 가변식 이동시설물을 설치해 양방향으로 상시 버스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와 경찰은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광장과 세종대로 차로가 만나는 부분에 차단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이런 방침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협의를 거쳐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집회·시위에 따른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서울시는 집회·시위가 잦은 주말에 고정적으로 운행하는 8002번 버스를 신설해 4월부터 상명대→경복궁역(회차)→필운대로→자하문로→상명대 노선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필운대로의 도로 여건을 감안한 중·소형 전기버스가 투입된다.

숭례문에서 삼청공원까지 운행하는 종로11번 마을버스는 집회·시위로 삼청동 입구가 통제될 경우 노선 일부를 변경해 지하철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서울시는 집회·시위 때에도 경복궁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1020번 버스의 운행구간을 연장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도심권의 차량통행을 줄이기 위해 녹색교통진흥구역 정책과 연계해 교통수요 관리정책도 병행한다.

도심의 교통량 중 46%가 '통과교통량'이므로 이를 감축하기 위해 세종대로 등 8개 도로 12.4km 구간을 재편하고 우회 운행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광화문광장 시위 열려도 버스는 다닌다…4월부터 시행
◇ '서측 편측광장' 조성하고 '전면보행화'는 장기과제로
아울러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쪽 차도만 광장으로 전환하는 '서측 편측광장' 안을 단기적 추진방안으로 택했다.

이 방안은 작년 12월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제2차 시민대토론회에서 참가자 268명 중 64.9%의 지지를 얻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세종대로의 광화문광장 근처 구간을 전면 폐쇄하고 광장으로 만드는 '전면보행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82.9%)였다.

당초 서울시는 사직로를 광장으로 전환하고 정부서울청사를 우회하는 U자형의 우회도로를 계획했으나, 차량정체 심화 우려에 따라 사직로의 현재 노선을 유지키로 했다.

또 경복궁 전면에 '월대'(月臺)를 복원할지 여부는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고 문화재청 발굴 조사와 논의를 거쳐 복원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고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공원 같은 광장'으로 조성되기를 바라는 시민 요구가 컸다고 소개했다.

시는 광장 주변부를 포함해 '국가중심공간'에 걸맞은 '광화문일대 종합발전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키로 했다.

이는 교통·역사·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경제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며, 필요하면 현재 수립 중인 최상위 법정계획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에도 반영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 집시법 개정 국회에 건의
서울시는 집회 자유 보장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법령 개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해 1월에 마련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건의안을 국회가 입법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이 건의안에는 오전 0시부터 해뜨기 전까지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에 맹학교 등 '특수학교'도 포함하는 조항, 집회·시위 소음도의 측정 방식을 바꾸고 순간 최대 소음도도 규제하는 방안 등이 들어가 있다.

이는 사실상 24시간 집회를 열 수 있게 된 현재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집시법의 규제조항 중 상당수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및 한정위헌 결정으로 일부 효력이 상실됐으나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