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자녀 등 3명 살해 후 극단적선택 시도한 가장 징역 25년형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13일 아내와 어린 자녀 2명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38)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우발적으로 가족을 살해했다고 하지만, 아내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생각으로 자녀들 생명까지 빼앗은 범죄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37)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5살 아들과 4살 딸을 같은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가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흉기로 자신의 몸을 수차례 찔렀으나 실패한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주 다투다 홧김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 "어린 자녀들이 부모 없이 살아가면 불행해질 것이라 생각해 아이들까지 죽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