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관련 첫 선고인 지난달 13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무죄 선고에 이어 두 번째 무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상황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으며, 행정처 차장은 임종헌 씨였다.

이날 재판부는 “조의연, 성창호 피고인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기로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신광렬에 대한 보고 역시 실무상 관행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피고인에 의해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 중 현직 법관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부장판사 등의 혐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공범 관계도 포함된 만큼 이날 선고가 양 전 대법원장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