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없어 시험운영 막혀…규제 면제되면 사업 가속화
난항 겪는 부천 주차로봇 사업 규제 샌드박스로 돌파 시도
경기도 부천시가 '주차로봇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규제 면제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천시와 부천산업진흥원은 13일 주차로봇 사업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심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출시가 어려울 경우 해당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실증특례는 신기술·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최초 2년간, 1회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관련 규제를 면제해주는 연계 제도다.

부천시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주차로봇에 대한 관련 규제가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주차로봇 사업은 차량 주차를 로봇이 대신하게 해 주차장 공간 효율을 높이고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부천지역 원도심과 상업지구 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됐다.

지난해에는 3개 민간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본격적으로 주차로봇과 운영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현재 시제품 완성을 앞두고 있다.

주차로봇은 직육면체 형태로 최대 3t의 차량을 들어 올린 뒤 주차면까지 옮기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항 겪는 부천 주차로봇 사업 규제 샌드박스로 돌파 시도
그러나 주차로봇 사업은 시험 운영을 앞두고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다.

관련법에 주차로봇의 안전도를 검증할 기준이 없어 시험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현행 주차장법은 기계주차장치를 운영하거나 시험할 때 안전도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주차로봇은 신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것이어서 관련 안전 기준이 없다.

부천시는 주차장법을 개정해 관련 기준을 만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도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실증특례 허가를 받으면 규제를 면제받아 올해 5∼6월께 시험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부천시와 부천산업진흥원의 전망이다.

이한준 부천산업진흥원 융합산업팀 주임은 "주차로봇 개발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받기 위해 로봇산업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시제품이 출시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는 "신청된 모든 사업이 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사업의 현실 가능성과 사업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받은 사업은 39개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