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개소…특별연장근로 동의 강요 등에 법적 대응
"특별연장근로 남용 막아라"…한국노총, 불법행위 신고 접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로 연장근로가 남용될 수 있다고 보고 불법 사례 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중앙과 지역 본부 등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위법 소지가 있는 연장근로 사례를 접수해 법적 대응을 하게 된다.

특별연장근로 신청 과정의 위법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노동부는 재해·재난 등에만 인가해온 특별연장근로를 지난달 31일부터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업무량 급증을 포함한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인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도 잇따르고 있다.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로 주 52시간제가 무력화하고 연장근로가 만연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특별연장근로 신청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를 강요하는 등 곳곳에서 위법 행위도 발생할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신고센터 현판식에서 "재해·재난에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를 경영상 사유로도 쓰게 되면 초과 노동이 무한정 남용될 수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과로는 신종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라며 "하루 한 명꼴로 노동자가 과로사하는 절망적인 현실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정부 조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함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에 반대하는 공동 투쟁도 벌이기로 했다.

양대 노총은 오는 19일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