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논란에 법무부 "방점은 수사의 제3자 검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방점은 '분리'가 아니라 수사에 대한 제3자의 '검토'에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일 "추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은 수사 결과를 제3자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검찰 직접 수사의 영역에서도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 방점은 수사에 대한 검토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총선 이후에 진행될 주요 피의자 사건처리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이 사건의 남은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까다롭게 하려는 뜻이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 내에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 자체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추 장관이 이 방안을 제시하면서 참고사례로 언급한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는 명백히 따지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한 사례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는 공판 담당 검사를 특수부 수사 검사의 '검열관'으로 삼아 적법한 수사를 하는지 확인하는 '레드팀' 역할을 맡기는 것이 요지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의 운용 사례는 참고가 될 수 있어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달리하는 것이 꼭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가 수사한 사안에 대해 B가 기소하는 방안, B가 검토 후 A와 B가 함께 기소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전해진 바가 없다"며 "추 장관은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지 논의해보자는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