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관세 조사도 유예
세관은 코로나19 확산 종료 시점까지 24시간 통관 체제를 가동한다.
긴급 조달 물품이나 원자재를 중심으로 서류 제출 및 수입검사 선별을 최소화하고 감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중국발 화물 입항 후 하역작업이 지연되면 하선장소 반입 의무 기간 및 수출선적 이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 피해 업체에는 최대 1년 범위에서 무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환급 신청 시에는 당일 조치해 기업 유동성에 장애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피해 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관세 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 시 연기할 계획이다.
세관은 '신종 코로나 통관 애로 지원센터'도 별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신속한 관세행정 지원을 위해 주요 업종 및 산업별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기업 현장 방문과 유선 통화 등 활동에 나선다.
중국 내 물류 마비나 조업 중단 등으로 피해를 본 업체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4)로 문의하면 된다.
제영광 세관장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일 오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다.
제 세관장은 "중국 현지 물류 흐름이 막혀 선박 제조용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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