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코로나 19 노동자 피해없도록 질병유급휴가제 법제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노동자 피해가 없도록 질병유급휴가제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확진·격리 상태인 노동자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 휴가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질병유급휴가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으로 연차휴가 외에 추가로 휴가, 휴직 등을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지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연차휴가 외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지만, 메르스 사태 때 노동자 4명 중 1명은 무급휴가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급휴가에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경남도 각 정당에 질병유급휴가제 법제화를 건의하고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