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성재 여자친구, 약물전문가 상대 소송서 "명예 훼손했다" 주장
12일 힙합그룹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가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에서 "내가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 변론기일을 이날 열었다.

앞서 A씨는 "김씨의 사망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B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사망 원인으로 동물마취제가 지목됐고, 이를 마약으로 봐야 하는데 B씨가 마약이 아닌 독극물인 것처럼 인터뷰 등에서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A씨가 김씨의 살해 용의자처럼 여겨져 부당하다는 취지다.

A씨 측 대리인은 변론을 통해 "(사망) 당시에도 해당 동물마취제가 마약으로 사용된다는 증거가 있고 대용 가능성이 판결문에도 적시됐다"며 "약물 전문가인 B씨가 일반 대중 앞에서 해당 약물이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악플러들이 막연하게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B씨 측은 오히려 "해당 약물이 김씨의 사망 당시에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입증해달라"면서 "해당 약물이 독극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지도 함께 밝혀달라"고 A씨 측에 맞섰다.

B씨 측은 "A씨 측이 여러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B씨의 경우 학술적인 입장을 밝힌 것 뿐이고 이와 관련해 A씨를 특정 지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성재씨는 솔로 가수로 활동하며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동물마취제가 사인으로 알려지면서 사망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당시 김성재의 연인으로 알려진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3월25일 오후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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