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또 가짜 번호판 달고 차 운행…이번엔 실형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채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공기호위조와 위조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2017년 5월 차 번호판이 영치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실제 번호판 형태를 종이에 인쇄한 뒤 철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가짜 번호판을 만들었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는 가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한 채 울산에서 경남 창녕까지 왕복으로 차를 몰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면서 "특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동종 사건에서 피고인은 감형을 받으려고 마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차 번호판을 반환받은 것처럼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등 재판부를 속이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