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두 달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생산하는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재고량 등을 매일 신고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이들 제품 품귀현상이 심해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일 잠복기를 넘겨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던 28번 환자(30·여)는 이틀 만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자연치유된 뒤 회복기에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료진은 분석했다.
'잠복기 논란' 28번 환자, 확진 이틀 만에 음성 판정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작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이 부족해 국민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행하는 조치다. 1976년 법이 제정된 뒤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제품 생산업체는 오는 4월 30일까지 매일 생산량, 출고량, 수출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마스크 1만 개,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업체도 판매 가격과 수량 등을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우한에 남아 있던 교민 등 147명을 이송한 3차 임시항공편은 이날 오전 6시23분 김포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을 호소한 5명과 이들의 자녀 2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140명은 임시시설인 경기 이천 국방어학원에 입소했다.

이날 추가 퇴원자도 나왔다. 3번(54·남), 8번(62·여), 17번(37·남) 환자다.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은 7명으로 늘었다.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28번 환자는 이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경기 고양 명지병원의 이왕준 이사장은 “증상이 미약했거나 없는 무증상 환자인데 회복기에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병원에서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고 바이러스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자연치유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마스크 사용 권고안도 발표했다.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나 의료기관을 갈 때, 감염과 전파위협이 높은 직업군만 착용하면 된다고 했다.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이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혼잡하지 않은 야외, 길거리를 다닐 때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며 “혼자 개별공간에 있을 때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지현/박상익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