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녹색 일자리 1만9천개 창출…환경부 2020년 업무계획
초미세먼지 23→20㎍/㎥로 저감 목표…환경피해 선제적 구제
정부가 올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난해(23㎍/㎥)보다 낮은 2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해물질 배출 시설 인근에서 주민 청원이 제기되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고, 전국 각 지역의 환경 피해 위험도를 1∼4등급으로 나눠 고위험 지역은 특별단속·역학조사·건강영향조사를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의 방점은 미세먼지 대응에 찍혀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로 제시했다.

이는 '보통'(16㎍/㎥ 이상 35㎍/㎥ 이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3㎍/㎥ 낮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대기 관리권역을 올해부터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으로 확대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 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오염물질별 허용 최대치가 할당돼 이에 맞게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미세먼지 일수도 줄어든다"라며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려면 고농도 미세먼지 일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은 기상 정체 등 정책 외 요인이 작용해 통제 가능한 정책 지표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절 관리제가 시행된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줄었다"며 "(농도 감소분에 대한) 계절 관리제의 기여도에 대해선 좀 더 분석이 필요하지만 계절 관리제 시행 후 농도가 낮아진 것은 팩트(사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발사되는 정지궤도 환경 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가미세먼지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에 쓰인다.

미국·유럽·아시아 여러 나라와 대기 질 공동 조사에 착수하고 유엔·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때 폐차 가액의 70%를 우선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할 경우 나머지 30%도 보조금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나왔다.

아울러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조기 폐차 보조금도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해 올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보다 100만대 이상 줄인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정부는 또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해 전기승용차에 최대 820만원, 전기버스에 최대 1억원의 보조금을 주는 등 정책수단을 활용해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 차' 9만4천대 이상을 보급하고 누적 보급 대수를 20만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초미세먼지 23→20㎍/㎥로 저감 목표…환경피해 선제적 구제
환경부는 청정 대기 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등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상도 밝혔다.

녹색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4조5천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내고 '녹색 일자리' 1만9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81억원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미세먼지 펀드 358억원을 조성한다.

수돗물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소비자에게 맞춤형 수돗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상수도'에 2022년까지 약 1조4천억원을 투자하고. 수열(水熱)·바이오가스 등 친환경 재생 에너지 신산업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조해 총 12조5천억원 규모의 녹색산업 특화 자금을 처음으로 조성하고 녹색산업을 하는 기업에 우대 보증과 우대 대출을 제공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저탄소 순환 경제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여야 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기존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폐기물 처리 체계를 공공 부문 중심으로 전환해 이른바 '쓰레기 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환경 정의 실현 차원에서 전국 각 지역의 환경 피해 위험도를 1∼4등급으로 나눠 산출하고 위험도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 역학 조사, 건강 영향조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건강 영향조사 등이 피해가 뚜렷이 드러난 후 주민들의 청원으로 뒤늦게 시작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를 개편하고, 토지 소유주가 환경 보전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보상하는 '생태계 서비스 직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초미세먼지 23→20㎍/㎥로 저감 목표…환경피해 선제적 구제
/연합뉴스